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(CFDA)에 “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”을 신청하기 전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“위생안전성” 검사를 받은 후,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“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”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 결과,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합니다.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.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,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
구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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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류 | 일반두발용 | 왁스, 젤, 포마드, 헤어에센스 |
안면접촉 두발용품 | 샴푸, 린스, 트린트먼트, 스프레이, 헤어도색용품 | |
일반스킨케어 | 스킨, 로션, 크림, 오일, 바디로션, 에센스 | |
바디클렌져, 바디 마시지 크림 | ||
안면접촉 스킨케어 | 아이크림, 아이팩, 모델링 팩 | |
마스크팩, 클렌징, 마시지크림 | ||
일반메이크업 | 아이라이너, 아이쉐도우, 마스카라, 리무버 | |
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| 입술보호제, 립그로스, 립스틱, 립라이너 | |
손(발)톱 용품 | 손(발)톱 보호제, 메니큐어류 | |
청결표백류 | ||
아세톤류 | ||
방향제품 | 향수, 샤워코롱(알코올≤10%) | |
향수, 샤워코롱(10%≤알코올≤75%) | ||
향수, 샤워코롱(75%≤알코올) | ||
특수류 | 발모류 | |
슬리밍, 가슴확대류 | ||
염모류 | ||
퍼머너트류 | ||
제모류 | ||
냄새제거류 | ||
기미제거류 | ||
썬크림류 |
등급분류 | 정의 | 등록 및 관리감독/수입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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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|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(CFDA)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|
2등급 |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(제어기능)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| |
3등급 |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 |
(Source: CCIC KOREA)